본문 바로가기
신학배달부/옛날에 쓴 글들 + 잡동사니

칼빈주의의 양 극단 : 신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율법폐기론)

by 노목 2020. 8. 19.

양 극단은 결국 괴물이 되어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림과 글은 무관함) Photo by Birmingham Museums Trust on Unsplash

 

 

I. 들어가는 말

A. 문제의식과 목적

 

성도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구원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가? 이를테면 자유로운 인간의 의지의 발현에 의한 행위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게 되면, 그 논리적 귀결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행실을 선한 측면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 견해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두 가지 개념을 놓치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정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견해를 취한다면 방금의 견해를 모두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성도의 행위적 측면을 교리적으로 예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해 버린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할 필요를 가진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쪽에 선 학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는 믿음을 배제한 모든 종류의 행위의 지위를 상당히 낮추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쉽게 나태해질 수 있는 신학적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펠라기우스의 후손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해 왔다. 이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구원은 각자의 노력에 달려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지만, 개개인 각자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구원의 가능성이 결정된다. 반면에 이 견해를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떨어지는 결과와 함께 자력 구원이라는 비성경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신학사를 뒤돌아보면, 개혁주의적 맥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왔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였고 개중에 몇몇의 사람들은 정통에서 분리되거나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정죄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성도의 삶과 행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하였다 ;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칭의는 행위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가?

18세기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시대의 전후로, 이 문제에 대한 극명하게 다른 두 입장이 대립의 구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중의 한 극단이 신율법주의(Neonomianism)이며 반대쪽 극단이 반율법주의(Antinomianism)이다. 이들은 각각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주제에 무게를 싣는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주제의 권위를 세우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잃지 않으려는 여러 시도들을 하였다.

에드워즈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려 했던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다. 그는 청교도의 전통과 같이 회심과 신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는 놓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에드워즈의 균형감과 논리적 엄밀성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작업을 위한 선행연구의 차원으로 작성한 것이 오늘 발표할 이 발표문이다. 본 논고는 본래 위의 논문에 대한 첫 번째 장의 일부분으로써, 에드워즈의 시대에 활발한 논쟁이 있었던 두 극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들의 신학적 입장과 논의들에 대하여 다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B. 본 논문의 연구 범위와 의의, 한계점

 

에드워즈는 신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양 측면들을 모두 다 부정한다. 그는 1734년에 완성한 논문인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이신칭의 : 이하 『칭의론』이라 약술)에서 칭의론과 관련하여 알미니안적 신율법주의를 반박하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로 그는 1750년에 와서야 미국 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확장에 위협을 느끼고 1753년에 A Careful and Strict Enquiry into the Modern Prevailing Notions of that Freedom of the Will(의지의 자유에 대해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근대적 개념에 대한 주의깊고 엄격한 질의 : 이하 『의지의 자유』라 약술)을 저술하였다. 여기서 에드워즈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의지’ 개념을 반박하며 1746년의 저술인 Religious Affection(『신앙 감정론』)에서 사용했던 경향성 개념으로 자신의 의지 개념을 설명한다. 또한 그는 영국의 존 테일러(John Taylor)가 1740년에 장로교의 원죄 개념을 부정함으로 인간의 부패하지 않은 자유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작성한 The Scripture Doctrine of Original Sin Proposed to Free and Candid Examination(자유롭고 솔직한 점검을 위해 제안된 원죄의 성경적 교리 : 이하 존 테일러의 『원죄론』이라 약술) 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저술인 The Great Christian Doctrine of Original Sin Defended(변호된 원죄의 위대한 기독교 교리 : 이하 『원죄론』이라 약술)을 작성하고, 이듬해인 1758년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에드워즈는 신율법주의에 대한 반박에 자신의 정력의 대부분을 투자하였지만, 그는 동시에 반율법주의의 위험성도 절감하고 있었다. 그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을 강조함으로 반율법주의에 대해 반박하려는 목적과 교회 내의 분열을 막고 성도들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만찬에 대한 다음의 두 저술을 발표하였다 ; An humble inquiry into the rules of the word of God,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to a complete standing and full communion in the visible christian church(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대한 겸손한 질의, 가시적 기독교회 안에서 완전한 지위와 성만찬에 요구되는 자격들에 관하여 : 이하 『질의』라 약술)와 Qualifications for communion(『성만찬의 자격들』).

본 논문은 이러한 에드워즈의 저작들 가운데에서 연구범위를『의지의 자유』하나로 축소시키고자 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에드워즈의 저작들을 모두 석사과정 중에서 연구하기는 너무 방대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에드워즈의『의지의 자유』자체가 충분히 집중해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에드워즈는 『의지의 자유』에서 알미니안과 대적하여 굉장히 철학적이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진술을 풀어나간다.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본인이 석사 과정 중에서 철학적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로는 『의지의 자유』에서 에드워즈가 진술한 방법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에드워즈는 『의지의 자유』에서 목표로 하는 하나의 주제를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과 반대되는 입장 또한 함께 부정하는 형식의 진술 방식을 취한다. 이를테면 에드워즈는 알미니안을 부정하기 위해서 『의지의 자유』를 저술하였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행위적 측면을 부정하지 않는 에드워즈의 견해가 묻어있다. 이는 소극적인 반율법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칭의론에 대하여 신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모두를 부정하고 있는 하나의 저술을 연구함으로써 에드워즈의 대칭적 논증법과 논리적 구조를 연구한다는 의의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대신에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 이미 에드워즈의 칭의론과 자유의지론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에드워즈는 근래에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도 에드워즈 전공자가 서서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칭의론이나 자유의지론과 구별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한 국소적으로 볼 때에 본 발표문이 가지는, 그리고 최종적인 본 논문이 가지는 기독교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비록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지만, 앞으로 연구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더 숙고하고 보완할 것을 약속하면서 부족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C. 본 발표문의 구성 요소

 

본 발표문에서는 먼저 신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라고 명명된 두 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하여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원류를 살핀다. 칭의와 성도의 행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예정론이 언급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과 인간의 행위에 대한 논리적 선행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어 보일 수 있는 논제가 바로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첫 번째 장에서는 예정론과 관계된 맥락에서 신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이끌어 내게 된 역사적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진 두 장에서는 신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주요한 주장과 논리적인 구조를 살피게 될 것이다. 신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은 각각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체계를 새롭게 형성하였다. 이들이 어떤 내용들을 주장함으로, 각각의 극단에서 그들의 논리적 구조를 어떻게 유지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3장과 4장의 목적이다.

 

 

 

 

II. 신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역사적 맥락

A. 고대에 있었던 예정론 논쟁

 

예정론과 비슷한 의미로서의 결정론에 대하여 언급한 최초의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이후의 스토아학파도 결정되어진 운명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예정론과 결정, 혹은 운명은 차이가 있다. 예정은 절대자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한 다스림과 돌봄의 의미이다. 하지만 이 예정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다른 견해들이 존재해 왔다.

예정론에 관한 초기 형태는 교부 아타나시우스(St. Athanasius)로부터 찾을 수 있다.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초기 교부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섭리적 측면에서 이해했다. 즉 이들은 예정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계속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 이론은 어거스틴에 와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형태의 예정론으로 정립되었다. 당시에 있었던 예정론에 대한 다른 견해는 펠라기우스주의와 몰리나주의라고도 일컬어지는 반 펠라기우스주의이다. 이들 간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근저에 있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원죄의 유전을 부정하였다. 그들은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의 죄책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을 신뢰하는 면모를 보인다. 인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죄가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자유의지적 측면으로 선과 악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자신이 결정한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는 하나님도 예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이 펠라기안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이와 정 반대의 원죄론을 가지고 있었다. 어거스틴은 원죄를 긍정하였으며, 아담의 죄책이 다음 세대에 유전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죄에 노출되었으며, 그러한 인간은 모든 부분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위의 두 이론들의 절충안을 내어 놓는다. 먼저 반 펠라기안들은 어거스틴과 비슷하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였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은총을 받아들일지 말 것인지를 인간이 선택한다고 보는데서 펠라기우스적으로 돌아선다.

고대에 있었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대립은 중세를 건너서, 근대 초입에 있던 칼빈과 아르미니우스에게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드러난 신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대립이 단지 이 두 학자의 의견으로 대표된다고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칼빈주의 내에서도 행위를 강조하는 신율법주의를 주장했던 부류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B. 칼빈 전후의 예정론 논쟁

 

예정론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칼빈과 아르미니우스의 대립을 먼저 들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으로서의 예정을 이야기했던 칼빈과는 달리,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였다. 반 펠라기안들과 유사하게, 아르미니우스도 아담이 저지른 죄악의 유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아담의 죄책이 인간의 모든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았다. 즉 의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타락하였지만, 의지는 그렇지 않아서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칼빈 사후에 전형적인 신율법주의적인 계열의 일파를 이룬다.

칼빈의 사후, 이 문제에 대하여 칼빈의 진영 내에서도 대립적 구도가 형성되었다. 양 측의 균형을 중시했던 중도적 칼빈주의(Middle Calvinism) 외에 극렬하거나 약화된 형태의 두 그룹인 높은 칼빈주의(Higher Calvinism)와 낮은 칼빈주의(Lower Calvinism)가 생겨난 것이다. 초 칼빈주의(Hyper Calvinism)의 전신인 전자는 예정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타락 전 예정론을 주장하였다. 그렇기에 이들은 타락전 예정설의 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인간 행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반면에 후자는 높은 칼빈주의적인 예정론 해석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지 못하며 성도의 선한 행실을 축소시킨다고 비판하였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타락 전 예정론을 수긍하지 않으며 구원론과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예정론인 아미랄디즘적 예정론이나 알미니안적 예정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 낮은 칼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알미니안과 합치점을 갖는다. 비록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같이 원죄가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낮은 칼빈주의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속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복속을 꾀하였다.

이러한 칼빈주의 내의 두 흐름은 서로 성도의 윤리적인 행동의 측면에 대하여 반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율법주의라는 단어가 예기하듯, 이 두 견해의 주요 논점은 칭의를 위하여 믿음과 동등한 지위에 놓을 다른 어떤 것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시대에 경계했던 두 흐름이 바로 양극단에서 서로를 향하여 대치되어 있는 이 두 흐름이었던 것이다. 다음에서 이 흐름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III. 신율법주의에 대하여

 

특정한 하나의 그룹을 정해서 신율법주의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든 일이다. 신율법주의는 어떠한 하나의 사상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여러 무리들 내에서 행위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후대에서 분류하여 묶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율법주의와 유비적인 연관을 가지는 다음의 무리들을 꼽을 수는 있다고 여겨진다 ; 낮은 칼빈주의, 아미랄디안, 알미니안, 청교도.

에드워즈 전후로 활동하였던 신율법주의자들로는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와 그의 후계자인 대니얼 윌리엄스(Daniel Williams), 존 얼스킨(John Erskine)등을 들 수 있다. 에드워즈는 특별히 토마스 첩(Thomas Chubb)과 대니얼 휘트비(Daniel Whitby), 아이작 와츠(Isacc Watts)의 세 사람을 특별히 알미니안적 신율법주의자로 간주하여 대적한다.

신율법주의는 칭의를 위하여 믿음과 동등된 지위에 놓을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인정한다. 그렇기에 이들의 교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도덕적이며 율법적인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다. 백스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율법주의자들은 회개를 믿음과 동등한 위치로 놓았다. 이것은 필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 백스터의 A Call to the Unconverted(『회심』, 지평서원 역간)나 Dying Thoughts(『천국을 준비했는가』, 규장 역간)등은 아직도 번역되어 읽힐 정도로 성도들에게 귀감을 준다. 하지만 성도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그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형태의 율법적 요소로서 성도들을 옭아 맬 여지가 있다. 이들로 인해 은혜의 복음이 아닌, 구원을 위한 감옥살이와 같은 신율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성도의 행실을 강조하려다 보니 정통신학의 노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 이들은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주장을 하였으며 교리의 여러 체계들을 변형시켰다. 이렇게 변형된 대표적인 교리가 행위 언약과 예정론에 대한 견해이다.

 

 

A. 신율법주의자들의 행위 언약에 대한 견해

 

계약 신학이라고도 불리우는 행위 언약은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선악과의 명령과 순종, 불순종의 시험이 조건에 대한 보상의 형식을 띄는 계약적 관계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에(창세기 3장),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모두 다 태초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칼빈주의의 대다수는 타락 후에도 이 언약이 계속 유지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자에게 계약의 조건을 대신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신율법주의자들은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 후에 파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건의 불이행이 드러남으로 약정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건 이행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아담과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됨으로 하나님은 후대의 인간들과 새로운 계약을 세워야 했다. 그래서 세운 새 언약이 바로 믿음과 복음적 순종의 율법이다. 이 언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조건에 순종하면 구원이라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며,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저주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회개와 선행에도 계약의 조건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신율법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선택인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된다.

 

 

B. 신율법주의자들의 예정론에 대한 견해

 

행위 언약의 견해에 있어서 신율법주의 내에서도 자그마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알미니안과 낮은 칼빈주의자의 다른 강조점이다. 알미니안은 원죄의 영향에 의한 후대 인간의 타락을 소극적으로 인정한다. 즉 원죄에 의하여서 인간의 자유의지만큼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게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의 죄의 유입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또한 이 견해에서는 자유롭다. 낮은 칼빈주의자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지위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이 드러난 뜻과 숨겨진 뜻의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의 방책도 보편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방식의 아미랄디즘 예정을 주장한다.

이것을 처음 주장한 것은 프랑스의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아미랄디언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모와즈 아미로(Moyse Amyraut)였다. 그가 처음 연구를 시작한 것은 칼빈주의와 루터주의를 결합하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이내 그는 높은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에 염증을 느끼고 등을 돌려 낮은 칼빈주의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학자가 되었다.

이 이론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도 아미랄디즘으로 분류된다. 아미랄디언의 예정론은 중도적 칼빈주의의 후대에게도 예정론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아미랄디언 예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셨다.

ⓑ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허용하셨다.

ⓒ 하나님은 죄를 지을 인간 중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책을 만들고 이것을 드러내기로 계획하셨다.

ⓓ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방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을 계획하셨다.

ⓔ 하나님은 보편적인 구원의 방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사람과 유기할 사람을 선택하셨다.

ⓕ 하나님은 ⓔ에서 선택한 사람들과 하나님 자신만이 아는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게시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아미랄디언식 예정론이 가지는 특별한 부분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구분된다는 점에 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기 위한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시고 인간에게 죄의 유입을 허용하셨다(ⓐ, ⓑ).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셨기(딤전 2:20)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책을 만들기를 계획하셨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알 수있도록 게시하셨다. 이것이 아미로가 주장한 보편적 은총이다.

전술한 신율법주의자들의 행위 언약의 견해에서 좀 더 나아가 아미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적 관계를 세 가지로 본다. 그 중의 하나가 아담과의 첫 계약이며, 이스라엘과 맺은 율법의 순종에 대한 언약이 두 번째 계약이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은총의 계약이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들과 맺은 하나님의 화평의 계약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믿음과 순종의 약속이다.

아미로는 일반적인 칼빈주의와 같이, 원죄의 유전을 인정하였으며 타락이 미치는 영향을 인간의 모든 부분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칼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력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기에 선택자에만 비추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아미로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의 의지에 은총을 베풀어서 인간의 의지는 선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에서 언급한 보편적 은총의 계시적 측면이다.

아미로는 인간의 의지를 보편적으로 조건화된 의지와 특수하게 비조건화된 의지의 두 가지로 나눈다. 여기서 전자는 보편적인 은총을 받아 계약의 조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예정하여 선택한 인간들에게는 계약 조건의 성립이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에서 말하는 특별한 은혜의 표출이며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즉 ⓔ에서 예정된 사람의 의지가 후자의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미로의 예정론은 사실 논리적인 모순을 상당 수 가지고 있다. 보편과 특수라는 모순적 개념을 동시에 사용했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미랄디즘의 후대 사람들은 ⓒ, 그리고 ⓔ와 ⓕ가 논리적으로 같은 순서에 처한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

 

 

 

IV. 반율법주의에 대하여

 

신율법주의에 비해 반율법주의는 규정하기가 쉽다. 반율법주의는 높은 칼빈주의자들이 행위에 대해 취했던 견해를 의미한다.

토비아스 크리스프(Tobias Crisp)와 존 이튼(John Eaton), 존 살트마쉬(John Saltmarsh)등의 학자들과 안느 허친슨(Anne Hutchinson)이라는 성경 공부 인도자에 의해서 주장된 반율법주의는 앞서 서술한 신율법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반동으로 164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반(反)율법주의’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율법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더 이상 율법에 묶여 있지 않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의미로만 보면 모든 칼빈주의자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켰다. 즉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며 행위나 도덕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한 모든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자유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절대 앞설 수 없다. 인간의 구원이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개인의 구원은 각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에,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진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이러한 측면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기 힘들어지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구원과 믿음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체험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개인의 의지나 행위에 의한 발현이 아니기에 반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의 지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들을 광신주의로 분류하였다.

 

 

A. 반율법주의의 예정설에 대한 견해

 

신율법주의의 출발점이 인간의 자유의지, 즉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함이었다면, 반율법주의의 출발점은 인간의 선택에 방해받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하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논리적인 타협을 하지 않은 형태의 타락 전 예정설을 주장한다.

타락 전 예정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로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항상 선택자와 유기자가 동시에 선택되기 때문에 이를 이중 예정설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 때 선택자와 유기자가 결정되는 시점은 죄의 유입 이전이다. 이 견해에서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두 하나님의 예정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며 논리적인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백성과 유기될 사람들을 정해놓으셨다.

ⓗ ⓖ에 의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로 하셨다.

ⓘ ⓖ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셨다.

ⓙ 하나님은 ⓖ에서 구원받을 백성에 해당하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셨다.

 

이 견해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 공의로움등의 모든 속성을 논리적 오류가 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견해에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죄의 조성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를 정하신 시점부터 나머지는 ⓖ의 필연적인 결과가 된다. 즉 인간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타락하게끔 지어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능동적 행위의 측면, 즉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유지될 수 없다. 그렇기에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위의 책임에 대한 부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B. 반율법주의의 칭의와 행위에 대한 견해

 

이들의 예정론은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지나치게 논리적인 귀결을 우선순위로 여긴다.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을 갖는 시점인 ⓙ이전의 ⓖ에서 이미 성도에 대한 구원의 여부를 정해 놓으셨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칭의는 믿음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행위’에 대한 정의는 자신들의 논리를 스스로 만족시킨다. 행위란 인간의 선택에 의한 동작을 의미하며, 이는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인간의 의지로 인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도의 믿음은 믿는다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었다. 어떠한 종류든지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입장은 그들의 논리와는 일치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논리적 귀결에 따라 믿음에 선행하는 칭의라는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이들은 믿음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칭의가 믿음보다 앞서기 때문에 믿음은 어찌보면 구원의 결과로써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믿음을 확인하는 문제 이전에 개인의 구원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선결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신율법주의자들과 같이 행위가 믿음과 동등한 지위로서 구원의 초석이 된다면 드러나는 행위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교도의 견해처럼 행위로 드러나는 성화의 외적인 징표가 점진적으로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들은 행위를 살피면 될 것이다. 하지만 반율법주의자들은 이 양자중 어느 쪽도 긍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성령에 의한 내적 감화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통하여 승인하기를 원하였다. 이들은 사람의 마음은 내면에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혹은 은혜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러한 증상들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자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두 가지 맥락에서 반율법주의는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신뢰하는듯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에드워즈가 광신적이라고 비판하는 대상이 되었다.

 

 

V. 나가는 말

 

사실, 양 극단으로 다다른 이 둘의 신학은 사변적이다. 분명히 논리적으로 볼 때에 양립할 수는 없는 두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의 문제인데, 이 개념들은 성경에서 따로따로 존립해 왔다. 이들은 이것을 성실히 조합하려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고 논리적 합치성에 따라 자신의 강조점의 다른 극단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신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세대속에서, 이들의 신학이 가지는 위험성을 에드워즈는 비판하였던 것이다.

논리도 중요하지만, 논리에 앞서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 성경이 논리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쉽게 납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성경이 주장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도 어쩌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연구할 주제들에 관하여 짧게 언급하는 것으로 본 논고를 마치고자 한다. 오늘의 발표문은 최종적인 논문에서 신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설명에 해당하는 하나의 장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새로운 장에서는, 에드워즈가 『의지의 자유』에서 드러내는 신율법주의의 비판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이다.

먼저 에드워즈는 의지의 개념에서 논의를 출발한다. 의지는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며, 또한 의지는 선택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에드워즈는 의지가 경향성에 의하여서 촉발된다고 말한다. 이 경향성은 사람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죄 된 인간의 죄책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경향성에 부여될 수도 있게 된다.

『의지의 자유』에 드러난 에드워즈의 모든 논의의 전제는 “모든 사건은 원인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에드워즈가 신율법주의를 비판할수 있는 첫 번째 근거이다. 신율법주의자들은 의지가 의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이전에 했던 선택이 다음의 의지를 촉발한다는 뜻이다. 이것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순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어서 필자는 다음의 장에서는 에드워즈가 반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진술들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에드워즈는 신율법주의를 부정하지만, 신자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이러한 측면으로 에드워즈가 『의지의 자유』에서 소극적이나마 반율법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술한 몇몇 부분에 대하여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 신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에드워즈의 입장에 논리적 정합성, 혹은 주장의 일관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피고, 이 두 견해의 긍정적 연합에 대한 에드워즈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댓글